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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이 서로를 향하면서 지난해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촉발된 검·경 갈등이 또다시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 울산지검 A검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경찰에 압수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고기 27t(40억 원 상당) 중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라고 한 인물이다.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17년 12월 18일 A검사는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1년 동안 해외연수를 떠났다.
때문에 검찰이 왜 피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고래고기유통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울산지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A검사는 연수를 마치고 귀국해 지난달 26일 자로 울산지검에 복귀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A검사는 지난달 28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이 A검사의 답변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한 번 소환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울산지검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지난해 12월 13일자로 끝났지만, 황 청장의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라 공소 시효가 10년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와 관련,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황 청장이 김 시장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경찰 B수사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
최근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건설업자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B수사관은 이 건설업자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앞서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9월과 10월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과 DNA 채취 등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관련해 불법 유통된 고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며 A검사를 변호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울산지검은 지난달 14일 울산경찰청 등 관내 주요 공기관에 '피의사실 공표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건 이례적이다. 검찰은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자는 취지'라고 했지만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여론전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의 공문 이후 경찰은 A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도 뒤늦게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과거와 달리 움츠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창훈기자 usjch@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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