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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일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에 정한 연간 회기가 120일 이내로 특·광역시 중 가장 짧은 데도 혹한기(1월)와 혹서기(8월)는 빠짐없이 찾아먹는 이른바 '정치방학'을 갖는 곳도 울산과 제주 단 두 곳뿐이다.

 


물론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총 회기 일수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한 회기는 시도의회 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는 의회 운영의 기본 룰에 바탕을 둔다는 측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짧게 일하고 가장 많이 노는 울산시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 현황(2018년도 회기 운영 결과 및 2019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특·광역시 중에서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 곳은 울산이 유일했다.

반면, 서울이 150일 이내로 전국에서 가장 길고, 대구·인천·세종·광주 등 4곳은 140일을 운영하고, 인근 부산과 대전은 130일을 운영하고 있다.

도단위 의회의 경우 경기도가 140일이고, 강원·충북·전북·경북 등 4곳은 130일이며, 120일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뿐이다. 이밖에 충남, 경남, 전남은 회의규칙에 연간 회기 제한선을 두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무기한'의 회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1월과 8월의 회기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국 시·도의회 중 연간 회기를 가장 짧은 120일을 운영하면서 혹한기와 혹서기 두 달을 모두 쉬는 곳은 울산과 제주 2곳뿐이다.

전국에서 가장 긴 150일간의 연간 회기를 운영하는 서울은 1월엔 회의를 열지 않지만, 8월에는 회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연간 140일을 운영하는 5개 시·도의회 중 인천과 세종은 1월과 8월 모두 의회를 가동하고, 대구는 1월에는 운영하고 8월만 휴식기를 갖고 있으며, 반대로 경기는 1월에는 쉬고 8월에는 운영한다. 광주는 두 달 모두 의사일정을 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3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곳은 6개 시·도인데, 부산과 강원은 1월과 8월 모두 임시회가 열고 있고, 대전과 충북, 전북은 1월만 운영하고, 경북은 8월에 의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연간 회기 제한하지 않고 있는 3곳 중 충남은 1월과 8월 모두 회기를 운영하고, 경남과 전남은 1월엔 회기를 갖고, 8월에는 휴식기를 갖는다.

결국, 울산시의회는 전국 특·광역시의회 중에서 가장 짧은 연간 회기를 운영하면서도 1월은 춥다고 쉬고, 8월은 덥다고 문을 닫는 '베짱이' 회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시민들조차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연간 시정업무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혹서기라 더 어려움을 겪는 8월에는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을 챙겨야 할 시민의 대의기관이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할 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을 앞세운 제7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이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해 시민들은 적잖이 실망하는 눈치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울산시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은 의정활동의 청사진인 동시에 기초의회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이젠 좀 더 성숙한 의사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회기 운영이 집행기관의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공무원의 발상이지 시의원이 해야 할 생각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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