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내에서 '안전 진료를 위한 티에프'를 만들고,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해 정신과 의사협회와 관련 분들과 논의해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에서 임 교수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응급실 외 의료인 폭행 처벌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내원했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부실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뒤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