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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울산역에 9년째 악취를 내뿜고 있는 돼지 축사업주가 울산시에 축산업 포기를 조건으로 보상을 요구키로 했다. 울산의 관문인 울산역의 상습적 악취를 없앨 수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보상 사례가 있는 만큼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KTX울산역 인근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500-1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악취 문제 해결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시에서 현재 키우고 있는 돼지 900여 마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구하는 보상금은 1마리당 70여 만원으로 총 6억원이다. 건물과 축산 시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최소 비용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약 30여 년전 들어선 이 축사는 현재 1,000㎡, 2개동의 축사에서 9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울산역과 불과 150여 m밖에 떨어지지 않은 탓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울산역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앞으로 추가 악취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민원 제기 이유로 들었다. 

이 축사는 2동 중에 1동이 불법 건축물이고, 악취 민원에 따라 매년 과태료 처분을 받아 울주군에서 축사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보지 못했다. 때문에 시설 노후로 인해 악취 저감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여기에 울산역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입주를 시작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공사도 한창이다. 

A씨는 "현재 일용직 직원 2명을 고용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지만 악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최근에는 울산역 한 인근 호텔 주인이 찾아오기도 했다. 호텔에 묵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이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기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매년 악취로 인해 벌금을 내왔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씨의 요구를 울산시가 수용할 이유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은 이 축사를 적법화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적법화가 이뤄져 각종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악취를 줄이는 선에서 그친다.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져도 합법한 축사는 남게 된다. 

악취로 인해 축사를 지자체에서 매입한 사례도 있다. 경북 군위군은 지난 2012년 1만7,110㎡의 돼지축사를 매입해 도시숲을 조성했다. 지난해 2월에도 6,000㎡의 돼지축사를 사들여 산림조경숲 조성을 추진 중이다. 매입 예산은 각각 8억2,000여 만원, 8억6,000여 만원이었다.  

군위군은 돼지축사 매입에 2가지 조건을 달았다. 악취로 인한 피해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광범위 할 것과 해당 업주가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사유재산을 보상해 준다는 논란보다 군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했다. 

A씨의 축사는 군위군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울산역은 하루 평균 1만6,600여 명, 연간 600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등 개통 이후 울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A씨의 축산업 포기 의사도 명확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축사 악취는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2가지 조건하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축사업주들의 반발도 없었다"면서 "해당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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