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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전 1시50분께 울산 울주군 구영리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였다. A경위는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여러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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