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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17일까지 올해 신규 도입 예정인 1분기 외국인력(E-9) 1만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규 도입예정인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4만3,000명이며, 1분기에 예정된 외국인력은 배정방식(점수제)에 따라 지역별로 배정될 예정이다.   

국내 사업주들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기 위해 밤샘 줄서기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도입한 외국인력(E-9)의 점수제 배정방식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수를 배정한 후 다득점 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1분기 외국인력 1만6,720명분 가운데 1만4,32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2,4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울산지역 기업은 접수기한 내 고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울산지청 지역협력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울산에는 1,001개사에 4,39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 25만3,172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캄보디아가 614명으로 가장 많고 스리랑카 611명, 베트남 469명, 필리핀 462명 순으로 동남아시아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직종별로는 제조업이 3,799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314명, 어업 127명, 서비스업 114명, 농축산업 41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울산지역 490개 사업장이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해 337개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624명이 배정됐으며 이는 전국 대비 0.17%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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