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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은 1969년 7월 탄생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인 경제적 지위 향상과 농협 자립기반 구축, 그리고 농업 분야 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1976년부터 시행된 상호금융기관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두에 대해 2020년까지 일괄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준조합원에 대해선 비과세 특례 기한을 올해까지, 조합원은 2021년까지로 각각 한정하고 특례 종료 후 첫 해는 5%, 이후 9% 세율로 분리과세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특례를 없애면 가입자 이탈로 상호금융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연장됐다. 농업용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 명에 달하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석유류 부가·교통세 면제(연간 6,427억 원 세금 감면)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 소득세 비과세(연 679억 원 세금 감면)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 비과세(연간 505억 세금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 감면(연간 235억 세금 감면) △농업회사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 세금 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 인지세 면제(연간 26억 세금 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을 이용하는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일몰 시한이 재연장된 가운데, 3년마다 폐지·유예를 반복할 게 아니라 비과세 조항을 아예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협의 경우, 조합원 예금만으로는 농업·농촌 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준조합원에 대한 가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은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축협도 조합원의 상당수가 고령화했다. 조합원 출자만으로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시의 여유 자금이 농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필요한데, 준조합원 제도와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바로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도 일맥상통하고, 지역 경제를 이끌고 가는 자금 순환과 실물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3년마다 비과세 연장과 관련 폐지·유예논란을 반복할 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농협 상호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친화성이다. 특히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생활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을 정도로 친화력이 높다.

현 상호금융의 위기 상황은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친밀도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을 발굴하고 부실 가능성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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