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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매년 120일 이내로 운영해온 연간 회기를 140일 이내로 늘리고, 의원 청렴성 제고와 시정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마련했다.

울산시의회 사무처는 9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2019년 울산시의회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모두 10개 부분으로 세분화한 중점 추진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간 회기 확대와 특별위 운영 내실화 △의원 청렴성 제고 및 외부통제의 획기적 확대 △시정 견제·감시 기능 강화 등이다.

시의회는 우선 연간 회기를 현재 120일에서 140일 이내로 늘리기로 하고,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예결위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춰 연 2회 예산설명회를 열고, 예·결산심사 기법 등을 익히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도 갖기로 했다.

올해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짜던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120일을 고수한 시의회가 전격적으로 연간 회기를 늘린 것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제주와 함께 가장 짧은 연간 회기를 운영하는데 대한 시민사회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인데, 입법화를 거쳐 늘어난 회기만큼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연간회기를 20일이나 늘리면서도 역대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1월과 8월을 비회기로 남겨 '정치방학'을 고집한 것은 이번 혁신안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회기 연장과 함께 의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고, 품위 유지를 위해 아직 구성하지 않은 윤리특위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매번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의원 해외연수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본래 기능인 시정 견제·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본회의 시정질문은 현행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보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문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방안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의회는 아울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이고, 변호사와 의회전문가 각 1명씩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정 및 교육행정과 의정활동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교육청의 핵심과제를 상임위별 중점 의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위는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 △원전·국가산단 안전인프라 구축 △울산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을 핵심과제로 선택했다.

환경복지위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및 백리대숲 조성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조성 △울산형 시민복지 모형 구축을, 산업건설위는 △풍력·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허브 도시 조성 △기술강소 기업 허브화 추진 △1919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 △노사상생을 통한 노동존중도시 실현을 선정했다.

교육위는 △학생 중심 수업혁신 △민주주의 학교문화 실현 △참여로 소통하는 울산교육을 선정하고, 교육행정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열린 의정과 시민 소통을 위해 시민이 바라는 시의회 핵심키워드 설문조사와 민생 현장 방문 및 체험활동, 기자간담회 정례화, 의회역사·홍보관 운영, 봉사활동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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