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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법인 재산 유용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울산시교육청에 울산고 학교법인 재산 목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수사 진행 방향에 눈길이 쏠린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울산고 교직원 A씨를 고발한 이번 사건(본보 2018년 12월 19·28일자 보도)은 '개인 일탈이냐' '법인 묵인 하에 이뤄진 범법 행위냐'가 수사의 핵심으로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4억 담보 옵션거래 불법 투자
이사회·교육청 보고없이 진행
전액 손실입자 허위 보고까지
울산경찰 중순께 수사 마무리

 

9일 시교육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울산고에서 학교법인 자산으로 리스크가 높은 옵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및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는 범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옵션거래로 전액 손실을 입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위법행위도 이뤄졌다.

이는 울산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직원 A씨는 법인 기본재산 관리·운용에 금지된 옵션에 거래하는 위법행위를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수시로 감행했다. 이는 이사회 승인 및 관할청 허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경찰에 고발된 A씨의 범법 행위는 두가지로, 첫째 법인 재산 4억원을 담보로 옵션거래 계좌를 만들어 400여차례 투자를 하면서 이사회 보고는 커녕 울산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둘째 투자금 전액 손실을 입자 허위 장부를 기록·보고 등이다. 

시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A씨가고위험 금융상품인 옵션거래에 투자하면서 법인의 기본재산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야기시켰고 또 그 과정에서 허위문서 작성이라는 불법적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울산중부경찰서에 고발했고, 현재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로 이첩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 지수대는 최근 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재산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고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가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국유지 사용료 마련을 위해 금융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론하면서, '개일 일탈에 의한 법인 재산 유용인지, 법인 묵인 하에 이뤄진 범법 행위인지'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1월 중순께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이다. 또 학교법인 재산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이사회 관계자 2명에게 경고, 1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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