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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북구의회에서 채택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 청원에 대해 채권면제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 비용 면제'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으로 이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공문을 보냈다. 북구는 대법원의 판결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 2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에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 74조에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어 채권 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청원은 의회 의결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면서 "애초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원을 채택하게 된다면 주민세로 감당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된 청원 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구청의 결정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초 구상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중당 임수필 의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에 대해 뜻을 같이했던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을들의 연대'비상대책위와 상의해 이 결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지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법치주의가 강직하게 살아있도록 판단해준 북구청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법원이 판결한 사항을 기초의회에서 재의결 청구를 가결한 것 의원들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가지고 주민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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