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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진술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쓴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문서위조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에서 약 3㎞를 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다른사람의 명의로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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