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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한 1인 수의계약의 추정가격은 '2,000만 원 이하'다.

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 1부터 1인 수의 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당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특히 시민편의 시설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며 부서 발주 담당자(231명) 설문조사에서는 87.9%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이뤄져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가진 지역 중소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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