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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살림살이 곶간인 시금고 지정·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금고 선정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9일 시금고 지정·운영과 관련해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올해 말 시금고를 다시 선정하는 만큼 그동안 선정에서의 문제점과 출연금의 형평성 문제, 협력사업비 운영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점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사업비와 기여사업비 사용 현황과 올해 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그동안 울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협력사업비 금액이 과연 정당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실례로 "대구시의 경우 2016년 일반회계 5조3,120억원을 맡기고 협력사업비 200억원의 출연을 받는 것을 비롯해 제2금고 농협 지정으로 15억원을 출연받는 등 모두 215억원에 약정했다"면서 "또 2014년 인천시는 제1금고(신한은행)으로부터 136억7,000만원, 제2금고(농협)으로부터 14억8,000만원 등 모두 151억5,000만원에 달하는 협력사업비를 받은 걸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와 인천시의 약정액은 울산시의 15억원에 비해 10배에 달한다"면서 "같은 기간 대구시가 협력사업비 외에 출연금만 53억4,0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금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2015년 기준 울산시 1금고가 1.44%인데 비해 인천시는 2%(올해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타 시도는 경쟁을 유도해 막대한 재정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시금고를 너무 안일하게 운영해온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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