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 결정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수용불가 결정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북구가 '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 청원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울산 지역 노동 및 상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소신행정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수용을 거부한 북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구청장이 의회 의결을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의회 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소신행정을 지켜달라는 1만1,257명의 주민들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고,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령, 대법원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용불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 사안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면서 "관련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안은 월권, 법령위반, 공익침해가 아닐 경우 재의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청원안은 위 세가지 요건이 아님으로 당연히 수용하고 구청이 북구의회에 '면제의결'안을 요청한 후 그 뒤 북구청이 고심해도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동권 북구청장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에서도 윤 전 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감안해 구상 책임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윤 전 구청장이 한 행위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소신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주장을 인정해 최종 구상 책임을 70%로 결정했다"면서 "단체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주민들은 이미 30% 손해를 입었는데, 북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다시 의회 의결로 나머지 70%를 면제해 주는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수용하게 되면 그 비용을 주민세로 떠안게 되고, 대법원 판결 불이행으로 또 다른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구청장은 "의회의결을 수용하는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 불이행 시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세로 해결해야 하고, 구상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혐의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현직 공무원들과 구청장이 지게 됨으로, 제2의 윤종오 전 구청장의 사태가 발생해 지역사회 분열이 이어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구청장의 소신행정 또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모든 국민이 조화롭고 질서도 지킬 수 있다"면서 "행정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겠으며,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9일 북구의회가 채택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 청원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권면제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