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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경찰에 압수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고기 27t(40억 원 상당) 중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라고 한 인물이다. A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17년 12월 18일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1년 동안 해외연수를 떠났다.

때문에 검찰이 왜 피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고래고기유통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울산지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검사 "원칙과 절차대로 돌려줬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A검사에게 여러번 서면질의를 보내기도 했지만,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A검사는 연수를 끝내고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했고,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A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답변을 보내는 것으로 수사에 응했다. A검사는 A4 용지 3~4장 분량의 서면진술서에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 돌려준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칙과 절차대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환부과정 적합하지않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는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을 합법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당시 환부 과정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며 "그동안 A검사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이번에 서면 진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A검사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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