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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제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1월 연납 신청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2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신청 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또 연납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이 되며, 양수인이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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