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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가 10일 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2019 표준지 공시지가(안)' 의견수렴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업자가 요청한 남구지역 표준지 1,535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개별공시지가와의 연계성과 대표성, 평가가격 적정여부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의결했다.

남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남구지역 표준지는 △주거지역 965필지 △상업지역 304필지 △공업지역 97필지 △녹지지역 169필지 등으로 총 1,535필지다.

지난해대비 지가변동은 경기침체 등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두왕동 일원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준공, 야음동 일원 추가적인 정비구역 지정,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통지했으나, 예산절감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전자열람의 정착으로 2018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및 스마트폰 앱'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을 이용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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