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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범법 행위가 충격을 주고 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고 교장직 수행 후 보장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한 뒤에도 곧바로 행정실장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는 A 씨가 재단 자산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 같은 '회전문 인사'는 A 씨가 울산고 사학법인 설립자 사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설립자와 특수 관계라는 점이 이번 법인 자산유용이라는 위법적 행위도 가능하게 했을까. A 씨는 2011년부터 법인 재산 4억 원을 담보로 옵션거래 계좌를 통해 400여 차례 투자하면서 이사회 보고는 커녕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투자금 전액 손실을 입자 허위 장부를 기록·보고(공문서 위조)하는 과감성을 발휘(?)했다. 

친인척 기용이라는 '불투명한 인사'와 친인척이 장악한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정비리' 등 전형적인 사학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사실, 울산지역 사학재단의 학교 사유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직원 채용에서 이사장·이사 및 설립자의 자녀는 물론 외손녀, 육촌, 조카 등 친인척 채용이 아무런 제재없이 이뤄졌음은 공공연한 일이다. 그러니 중징계 인사조치 요구와 경찰 고발로 이어진 울산고의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를 한 개의 사학에서 벌어진 특이한 사례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비리 사학의 경우 대부분 친인척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친인척으로 구성된 사학의 권력은 그 울타리 안에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다. 재정과 인사권을 거머쥐고 휘두르는 독점 권력 밑에서 부정과 비리는 싹틀 수 밖에 없다. 내부 견제와 감시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사립학교는 이름만 사립이지, 국공립학교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교직원 임금, 교육비, 시설비까지 지원받는 등 운영은 준공립학교와 같다. 국가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기관이라면 친인척 기용을 마땅히 배격하는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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