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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잠정합의안에 대한 일부 문구에 대해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문구 삭제와 수정까지 거쳤지만 회사 분할에 따라 노조가 고집한 4사 1노조 체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 이후 노조의 수정요구로 인해 재협상을 벌여 지난 1월 7일 합의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건설기계가 각각 7일, 9일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일렉트릭은 마무리 단계에서 노조가 갑작스레 협상과 무관한 해고된 전직 노조간부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4월 사업분할을 통해 4개 회사로 나눠졌지만, 노조는 유례를 찾기 힘든 '4사 1노조' 체제를 선택했다. 4사 1노조 체제는 갖췄지만 세부 규정은 노조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현재까지도 지회나 분회 설립을 위한 규정개정 안건이 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4사 1노조 원칙에 따라 4개사는 업종과 경영현황이 전혀 달라 잠정합의안 내용이 달라도 모두 잠정합의를 해야만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다. 또 2년마다 하는 단체협약은 현대중공업은 짝수해, 분할 3사는 홀수해여서 교섭 마무리 시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2018년 1월 9일 '2016·201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가 열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부결되고 나머지 3개 회사는 가결됐다. 가결된 3개 회사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다시 총회(2월 9일)를 열 때까지 한달 이상 기다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를 해 총회가 열린다고 해도, 어느 한 회사라도 부결이 되면 4개사 모두 타결을 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미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넘게 진행된 2018 임단협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교섭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수주량이 늘면서 조선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는 이 시기에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회사를 안정화하고 침체한 울산 경제에도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지주사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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