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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던 의붓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께 울산 동구 자택에서 부모가 재혼하면서 가족이 된 누나 B(45)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기도 했다.  

당시 B씨 딸이 A씨를 만나러 갔던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B씨는 집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집 내부를 수색, 훼손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누나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했다"며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극악해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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