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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오는 3월 말까지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되며, 165㎡ 미만의 마트는 현행과 같이 비닐봉투 무상제공만 금지한다.

한편, 중구는 이날부터 대상 업종에 안내공문과 홍보포스터를 배부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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