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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짧은 120일인 연간회기를 140일로 늘리기로 하면서 회의운영 조례의 개정 작업과 함께 이미 짜놓은 올해 회기운영 계획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참에 '베짱이 지방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1월과 8월을 비회기로 놀리는 이른바 '정치방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14일 기존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연간회기 일수를 확대하기로 한 혁신안에 따라 회기운영 조례 개정과 올해 회기운영 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현행 조례상의 회의 총일수 120일 이내를 140일 이내로 바꾸고, 회기별 일수 제한 변경과 함께 의결을 통해 회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또 정례회 2회 53일과 임시회 6회 66일간으로 짜놓은 2019년 회기운영 계획과 회기별 일정도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늘어난 연간회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례회(연 2회)와 임시회(연 6회)를 합쳐 연간 8회로 결정한 올해 회기운영 계획을 최소한 9회나 10회로 늘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 횟수는 종전과 같이 8회로 유지하면서 회기당 기간만 2~3일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해 5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굳이 바꾸지 않고 연간 8차례 회기만으로도 연간회기 140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 늘어나는 140일 간의 연간 회기를 모두 회의일정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130일 정도만 실제 회기에 넣어도 전국 시·도의회 중 평균 이상의 회기를 운영하는 셈이라며, '130일 안팎'의 회기 운영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기존에 세워놓은 최단 9일에서 최장 13일간의 6차례 임시회 기간에서 매회기당 이틀씩만 추가해도 늘어난 연간회기를 소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게다가 기존 회기에 추가된 기간을 상임위 활동기간에 포함시켜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지 않고, 개별현장 활동으로 돌리면 회기 연장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 과중과 개별 의원들의 회의준비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속내다.
그러나 이름만 개별현장 활동이지, 사실상 회기 중 의원들의 자유 시간을 늘리겠다는 속셈이다.

때문에 시의회가 연간 회의일수만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렸을 뿐, 늘어난 회기만큼 안건심사의 충실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간 회기만 늘렸을 뿐, 획일화된 기존의 연간 회기운영 방식의 변화는 물론, 수박 겉핥기식의 안건심사 행태를 개선할 의지는 엿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자치의정의 질적 변화를 위한 시의회의 본근본적인 인식 변화 없이는 이번 혁신안의 취지나 의미를 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매년 되풀이해 온 회기운영 체제는 바꾸지 않고, 연간 회기만 연장하는 것으로 그칠 경우,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일을 적게 하는 의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론무마용으로 연간 회기를 연장했다는 시민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시의회의 이번 연간회기 연장에 대해 "단지 전국 시·도의회 평균 수준의 회기를 운영한다는 보여주기 식의 연간회기 확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추위와 폭염을 피하기 위해 서민들이 가장 고생하는 1월과 8월에는 관행적으로 쉬는 의회 운영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민생을 살펴야 하는 대의기관의 처신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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