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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14일 울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중구 성안동에서 바라본 울산 시가지가 미세먼지에 뒤덮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전국적으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14일 울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중구 성안동에서 바라본 울산 시가지가 미세먼지에 뒤덮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돌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울산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은 미포·온산 국가 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이 위치해 있어 극심한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인근 부산, 지난해부터 저감조치 시행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4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낮 동안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36㎍/㎥ 이상) 이상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울산(78㎍/㎥)을 비롯한 서울(106㎍/㎥), 경기(102㎍), 대구(81㎍/㎥), 인천(87㎍/㎥) 등 10개 권역은 초미세먼지주의보의 발령기준인 '매우 나쁨'(75㎍/㎥ 이상) 수준이었다.

부산(64㎍/㎥), 광주(73㎍/㎥), 대전(71㎍/㎥), 강원(68㎍/㎥) 등도 '매우나쁨'에 상당히 근접할 정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총 10개 시·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울산은 관련 대책이 없어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날 울산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부산에서도 전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 지역 비상저감조치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현재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마련한 부산과 달리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수립했고, 그 해 3월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될 시 관련 조치에 나섰다.

대기 배출량이 많은 191개 사업장과 300여 개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할 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하기 위한 메뉴얼을 도입한 것이다. 

비상저감 조치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확대 △구·군 노면 및 물청소차량 운행 △대형소각장의 소각물량 감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1~3종)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연료사용량 감축 또는 공정 조정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이 있다. 실제로 울산 지역은 울산항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통계도 나와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수년째 초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
간이 측정기를 통한 측정치만 해도 노후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울산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컨테이너 선박 1척이 배출하는 황산화물은 디젤승용차 5,000만 대, 초미세먼지는 트럭 50만 대 분량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항만이 미세먼지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 울산항 인근의 미세먼지농도는 지난 2015년부터 수년째 울산시 평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UPA에 따르면 올해 울산본항 인근의 1분기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6㎍/㎥로, 울산시 평균인 42.33㎍/㎥보다 다소 높게 측정됐다. 최근 수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울산항의 미세먼지농도는 2015년 46.83㎍/㎥, 2016년 43.33㎍/㎥, 2017년 44.75로, 시 평균인 2015년 45.17㎍/㎥, 2016년 43.17㎍/㎥, 2017년 42.67㎍/㎥을 매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단기간의 미세먼지 '나쁨'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일, 2017년 7일, 2018년 11일이었으며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2016년 57일, 2017년 75일, 2018년 61일이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 시도마다 비상저감조치 기준이 달라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되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또 전날(13일) 동서화력발전에 증유 발전기 3대에 대해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대기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다른 형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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