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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한 경매 전 농산물 588건에 대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8건(1.4%)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농산물은 고구마줄기, 깻잎, 부추, 상추, 쑥, 시금치, 참나물, 홍갓이 각 1건씩이었다. 농약별로는 다이아지논 2회, 디니코나졸, 카벤다짐, 카보퓨란, 클로로탈로닐, 페니트로티온, 프로사이미돈이 각 1회씩, 살균제 및 살충제가 각 4종씩 검출됐다.

특히 시금치에는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이 잔류허용기준(0.05mg/kg)보다 14배(0.70mg/kg) 초과 검출돼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식약처, 전국 시·도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 및 유통이 금지되도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mg/kg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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