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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국민적 공분을 산 경북 예천군의회발(發) 해외연수 역풍 속에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는 대책만으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성난 여론을 무마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유성 국외 연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시의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15일 매번 비판과 논란거리가 되어온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셀프 심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전면 배제하고, 여행계획서 제출시한 변경과 함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 등도 검토 중이다.

모두 7명으로 구성하는 시의회 공무국회여행심사위원회에는 지금까지 외부인사 5명에 시의원 2명(3명까지 가능)이 참여했는데, 아예 시의원을 빼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얘기다.
또 심사에 필요한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전'에서 '70일 전'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반드시 결과보고서 제출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와 함께 여행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일단 의원들의 '짬짜미' 해외연수와 관광 행태는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매년 의원 1인당 250만원씩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연수 경비도 재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들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해외여행 계획이 실행될 때 적용하는 것이고, 매년 일괄적으로 250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연수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권고사항인 행정안전부의 예산평성운영기준에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비 편성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다만,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의 불가피성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하되, 외유성 해외연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여행사를 통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결국 해외연수를 가려면 의원들이 직접 여행계획을 짜서 심사를 받고, 출입국 수속을 밟는 배낭여행 형태로 진행하라는 것이다.

또 사후 공무 국외여행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하자는 제안도 눈에 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대한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행안부의 개선안에는 해외연수 '셀프 심사' 방지와 부당지출 환수 방안,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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