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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지방선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이 15일 잇따라 열렸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교육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노 교육감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실제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노 후보가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지만 상당수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공식 지지를 선언한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40개사 노조위원장이 지지선언을 했고, 핵심 간부들이 지지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다수가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한국노총의 행사에 노 교육감만 초청을 하는 등 대다수가 지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한국노총울산본부 부위원장도 선거캠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수가 지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특히 40명의 노조위원장의 지지선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노 교육감의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 발언이 문제가 된 이후 노조위원장들의 의사를 물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40명의 노조위원장 가운데 4명은 지지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명단에 포함된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은 1월 29일 오후 4시에 재개된다.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김 청장은 재판 출석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선거자금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로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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