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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울산 울주군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적발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된 A씨는 8월 6일 경찰서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인 8월 7일 오후 9시 5분께 울주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모두 다섯 번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한 후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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