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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초등학교 폐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폐지를 위해 제출된 주민 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6일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들어선 온양이편한세상 일부 주민들은 최근 지구 내 초등학교 폐지를 위한 주민 동의서에 연락도 받지 못한 주민 1명의 연락처와 서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동의서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재심의에 제출된 서류다. 초등학교 폐지 문제로 보류돼 열린 3차 심의였고, 2차 심의에서 위원들이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해 조합이 제출했다. 당시 입주한 800여 세대 가운데 542세대(약 68%)가 서명했다. 결국 위원들이 초등학교 폐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안건은 수용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의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미취학 아이들이 있는 가구가 많고,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게 입주의 큰 요인이었다는 게 이유다. 의심은 지난주 한 주민이 울산시에 동의서 서명 여부를 확인하면서 증폭됐다. 관련 전화조차 받지 못했던 주민의 이름과 연락처, 사인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 조합, 관리사무소가 함께 가짜 주민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당시 입대위에서 초등학교 폐지에 동의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동의서를 받았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학교가 들어서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입대위측은 가짜 동의서 작성해 동조적은 없으며, 동의 없는 서명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입대위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하기 훨씬 전부터 교육청 등에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노옥희 교육감측에 마지막으로 학교 신설 및 분교 설치 요구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학교를 폐지했을 때, 폐지하지 않았을 때 두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며 "위조 서명세대가 발견된 만큼 입대위차원에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동의 절차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시행사를 통해 관리사무소와 입주지원센터에서 동의서를 받았다. 직접 오지 못하는 입주민은 전화상으로 위임을 받아서 대필 서명을 했고, 당시 상담 일지도 모두 작성했다"고 했다. 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민과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니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22분에 599초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조합측은 당시 동의서는 심의에 참고 자료일 뿐 초등학교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학교 신설 불가 방침이 결정적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도 "위원회 요청으로 조합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동의서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요건은 아니다. 당시 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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