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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장동료의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잠시 숙소로 사용하던 경남 양산시의 오피스텔을 여성 직장 동료에게 넘겨주면서 피해자가 입주하기 전에 화장실과 안방에 캠코더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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