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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시가 추가 발굴해 부과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수십억원의 세금을 전부 돌려주게 됐다. 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임 징수 업무를 맡은 울주군만 재정 피해뿐 아니라 세무행정의 신뢰를 잃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군이 석유공사로부터 거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등 10억1,405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11월 동해가스전 시설을 준공한 한국석유공사에 세금 25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육상으로 연결된 가스관과 가스전 아래 설치된 해저 생산시설이다.

당시 시는 해당 시설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만큼 그 일체가 하나의 도관시설에 해당,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은 지자체 행정구역이 아니라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해저 생산시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세금 15억원을 전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가스관에 부과된 취득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가스관에 부과된 세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육상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모두 비과세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연결하는 해저운송배관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가 석유공사에 부과한 25억원의 세금 전액이 부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시가 동해가스전 시설과 관련, 석유공사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에 부과한 9억원도 모두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조세심판원 반환하라는 판결로 6억원을 반환한 바 있고, 나머지 가스관 3억1,000만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시의 잘못된 세무행정 때문에 군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의 총괄 관리는 시가 담당하고, 부과·징수 등은 구·군이 맡게 된다. 이후 발생하는 환급 관련 사무 역시 모두 구·군의 업무다.

군은 조세심판원 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소송비용과 수천만원의 이자를 군비로 지급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부과하지 않아야 할 세금을 징수해 세정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때문에 고액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시가 사전에 구·군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는 "세원 발굴이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추징요구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추진한 구·군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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