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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늘어감에 따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블랙박스 신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범법차량 신고로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보면 돌아오는 물어오는 것 중 하나가 "깜빡이 안 킨 것도 죄가 됩니까?"이다. 흔히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가 '법적 의무'가 아닌 단순 에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으나, 엄연히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무'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 등으로 치부돼 현장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를 이제는 4대 무질서 행위에 해당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에도 아직까지 일부 운전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혹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무시하고 있다.

도로 주행 차량은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차량들과 소통하며 운행한다. 그러나 차량은 언어·청각기관 등 대화 수단이 없기에 방향 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과 대화할 수 있다. 방향 지시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차량에게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고, 방어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호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기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 시속 몇 십㎞에서 100㎞까지 속도를 내는 것이 운전이기에 서로가 약속된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돼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신호란 '교통 법규'를 말하는 것이기에 결국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법'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마음대로 넘나들거나, 무단 횡단 등을 하는 것이다. 방향 신호등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다. 처벌이 낮다고 해 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 나와 가족, 상대방까지 지키는 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성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 최근에 대두되는 '보복운전'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방향 지시등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보복운전'인데, 최근에는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처법 제3조 제1호로 처벌 가능하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란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이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행위 중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차선 끼어들기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 하나에서 시작한 감정 싸움이 점점 커지며 직접적인 차량간의 충돌로 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행 중 앞사람이 방향 전환을 하려는 행동을 하면 뒷사람도 거기에 맞춰 길을 비켜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과 차량이 차선 변경이나 속도를 줄일 때 방향 지시등이나 자동차 비상등을 켜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다음 행동을 알리는 것이다. 1초라도 빨리 가려고 조급해 하지 말고, 진행하던 차량의 방향을 바꿔줄 때에는 '깜빡', '깜빡' 방향 지시등을 꼭 켜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뿐만 아니라, 차량에 함께 동승한 운전자, 나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방향 지시등의 습관화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이며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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