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되고, 식용란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동물위생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변경된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 동물위생분야 시책 중 새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책을 소개했다.

# 가축질병 방역정보 홍보 강화
먼저 신규 업무로 '가축질병 방역정보 홍보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가축전염병 검사와 발생정보 수집을 통한 방역정보를 시민과 농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찰협의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질병진단·혈청검사 등을 통한 농가별 면역수준 분석, 방역달력·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 필요시 단계별 발생정보 발령 등을 추진한다.
'농장생산사료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도 새롭게 시행된다. 자가소비사료의 생산 및 보관과정에서 형성되는 곰팡이 독소를 자체검사해 사료 안전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Aflatoxin, Ochratoxin 등의 곰팡이 독소를 정밀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농가별 원인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규사업 외 가축방역분야의 변경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됐다. 필요시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위기단계 변경으로 10월에서 다음해 2월 중 농장에서 AI 발생하면 '심각' 단계로 즉시 발령된다.
울산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18년에 광역시 최초로 AI 정밀진단기관과 야생동물진단기관을 모두 지정받은 만큼 신속한 진단체계를 바탕으로 예방중심의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검사두수 확대'로 농가별 소 검사두수가 기존 농가당 5두에서 6두로 변경되고 도축장 돼지 검사물량도 확대돼 더욱 세밀한 방역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 브루셀라병 발생실태 분석'을 위한 검사도 실시돼 농장,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병원 등 18개소를 대상으로 개 111두를 검사하게 된다.

# 식용란 산란일자 추가 표기
축산물위생분야에서는 '식용란의 안전기준 강화'로 식용란 세척·살균기준과 세척한 식용란을 냉장보존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난각에 생산자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만 표시되었던 것을 산란일자도 추가로 표시된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