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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3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39)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종업원 B(36)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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