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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가족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개월, B(50)씨와 C(5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가족 사이로 지난해 6월 사기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B씨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전에서 나오는 고철사업권을 주겠다"고 D씨를 속여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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