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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65억9,600만원을 생계급여 예산으로 편성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지난해 보다 총 13억5,800만원 증액한 금액이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변화되는 내용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0세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인 경우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기준이 2.09%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35만5,761원에서 138만4,061원으로 2만8,300원 늘었다.
 남구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153세대를 가정방문하고 전화상담과 우편발송을 통해 개별 안내하는 등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uskjy@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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