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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땅값이 10배 오른다고 속여 땅을 판매해 18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고 B씨를 속여 5억7,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파는 등 피해자 7명에게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팔아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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