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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지난 12월에 변경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2017년 울산지역 공공기관은 총 3조 1,000억 원의 구매액 중 83%인 2조 6,000억 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18년도 구매실적은 2019년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을 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공구매 우수기관 등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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