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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에게 총선 공천과 주요 당직자 임명 등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당원 70% 대 국민여론 30%'다.
이와 함께 기소된 당원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하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된 국회의원 기소 문제와 관련해선 당협위원장의 경우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성 최고위원 동시 선출을 규정한 뒤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도록 했다.
당비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안건은 유보됐다. 전국위원들은 당이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뒤 당비를 인상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당 강령에 '혁신가치'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 룰인 지도체제가 확정되면서 당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국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 규정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출마선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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