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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2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영희·이상옥·서휘웅 의원,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원숙 회장, 장애인부모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2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영희·이상옥·서휘웅 의원,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원숙 회장, 장애인부모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애인가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21일 오는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영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 시의원 3명, 박인서 남구의원,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 장애인부모회,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4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가칭)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백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제도와 혜택이 생기고 있으나,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해 그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다"면서 "이 자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가족을 둔 당사자들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구체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군 설치 의무화 △긴급·위급사항에 대한 지원 사항 △기존 시설과의 양립·연계 사업 추진 △장애가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장애가족 전담 사례관리사 필요 △장애인전문병원(재활병원, 치괴진료센터 등) 설립 △장애인 주거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전담인력 육성 등이다.

백 의원은 의견을 수렴한 뒤 "말씀해 주신 모든 의견들을 귀담아 들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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