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백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애인가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21일 오는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영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 시의원 3명, 박인서 남구의원,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 장애인부모회, 울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4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가칭)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백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제도와 혜택이 생기고 있으나,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해 그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다"면서 "이 자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가족을 둔 당사자들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구체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군 설치 의무화 △긴급·위급사항에 대한 지원 사항 △기존 시설과의 양립·연계 사업 추진 △장애가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장애가족 전담 사례관리사 필요 △장애인전문병원(재활병원, 치괴진료센터 등) 설립 △장애인 주거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전담인력 육성 등이다.
백 의원은 의견을 수렴한 뒤 "말씀해 주신 모든 의견들을 귀담아 들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 기자명 최성환
- 입력 2019.01.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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