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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말로 예정된 시금고 약정 때 시중은행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3년인 약정기간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약정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율과 협력사업비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시금고 운영방식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21일 시의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시금고 지정·운영 전면 재검토 및 시금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 예산 규모 비교 대구-비슷 인천-2배
시는 인천과 대구시를 예로 들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금고 지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가 적정 수준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예산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며 "2016년 일반회계 규모가 5조8,000억 원인 인천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555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았고, 5조3,000억 원인 대구시는 2016년부터 4년간 총 215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반회계 규모가 2조4,000억 원 규모인 우리시는 2017년부터 3년간 72억 원을 받았는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대구와 우리 시는 비슷한 수준이고, 인천시는 우리 시보다 약 2.4배 많다"고 전했다.

이들 3개 광역시의 예산 1조원당 협역사업비 규모는 울산은 10억 원, 대구 10억1,000만원인데 비해 인천은 23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협력사업비가 법정 부담금이 아니고, 시·도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해당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내는 재정기부금을 말한다.

#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조율해 계약
시는 이와 함께 2015년 기준 시금고의 공금예금 이자율이 인천은 2%인데 비해 울산시는 1.44%로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고 예금 종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이 있는데, 공금예금 이자율은 서 의원이 지적한데로 우리 시가 낮지만, 정기예금 이자율은 우리 시가 1.50%로, 1.34%인 인천시보다 오히려 높다"고 해명했다.
시는 덧붙여 "인천시는 2015년 당시 아시안게임 유치 등 투자에 따른 상환 등으로 인해 유휴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공금예금 이자율이 높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 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은 것이 시 재정에 유리해 공금예금 이자율보다 높게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 공개경쟁입찰 결과 시금고 선정
시는 올해 말 금고 선정을 앞두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3월 말까지 이 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시금고 선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16년 시금고 선정 때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했으나, 2차에 걸친 입찰결과 제1,2금고 모두 1개의 금융기관만 신청서를 제출해 관련 규칙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밖에 "2016년부터 출연금은 없어지고 협력사업비만 있으며, 협력사업비는 매년 6월 현금으로 수납되어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한 후 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행사후원 명목으로 시금고가 시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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