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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 중이다.

신고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등이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교통관련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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