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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행정 실수로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토지주가 결국 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위법한 행정 행위가 있었지만 군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서다.

22일 토지주 A씨는 울산지법에 울주군을 상대로 2억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울산지법 경매를 통해 삼동면 작동리 219-15번지 공장부지(1만566㎡)를 18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울주군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소유자 B씨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폐주물사(주물공장에서 사용된 흙)를 불법 성토했다는 것이다. 불법 성토된 토사의 양은 1만5,000여 톤에 달했다.  

하지만 울산시의 감사에서 이 불법성토는 군의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해당 부지의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산지복구준공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또 개발행위 허가 없이 위법하게 폐기물 신고 수리를 해 폐기물이 성토되도록 방치했다.  시는 이 부지에 관여된 군의 3개 부서(6명 공무원)에서 위법한 행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에게 내려진 군의 처분은 유지됐다.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결정된 행정을 되돌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들의 징계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쳤다. 

A씨는 시의 감사에서 실수가 확인된 만큼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금액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하락된 토지의 시가 차액, 예상하지 못한 원상회복명령 처분으로 인한 발생한 원상복구 비용,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투여한 개발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원상복구 비용 견적 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 우선 청구취지 금액인 2억10만원을 청구하고 이후 시가 및 원상복구 비용 감정결과에 맞춰 청구취지 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에서 기각된 행정소송도 대법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기각 사유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A씨에게 이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한 점, 군의 원상복구 명령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관련법의 오류가 확인된 만큼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국토계획법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승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 또 승계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될 수 있는 반면 의무는 허가권자로 제한되지 않아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행정절차법의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행정소송은 승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가 발생했고, 위법한 것이 드러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 상식에도 어긋난다"면서 "최소한 행정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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