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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지 무려 22년이 지난 현행 울산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 중앙정부 정책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면 개정이 시급하는 시적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22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 운영과 관련,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97년 제정된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급변하는 정책 기조와 실제 청소년 활동과 성장 지원을 위한 내용은 고치지 않고 상위법에 관련 된 내용과 부서명칭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만 개정됐다"며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 정책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조례가 변변찮아 울산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기관,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등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6차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세부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발전계획이 있느냐"면서 "그에 대한 세부 과제와 목표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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