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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최근 문제가 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정과 함께 의정비 조정 때마다 매번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의정비 셀프 인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 나섰다.

또 의원들의 자질 문제로 이어지는 '갑(甲)질' 차단을 위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도 구성키로 했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의원 청렴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외부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담은 2019년 시의회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우선 경북 예천군의회 외유 폭력 사태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금지령까지 요구하는 시민적 여론을 고려해 의원 해외연수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현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조례로 제정해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격상시키고, 의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의원 참여를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따라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는 국외여행심사위 위원 전원을 시민 참여형으로 바꿔 국외연수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연수 후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해 연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의정비 인상여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온 종전 방식에서 외부 위원회에 위임하는 쪽으로 틀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위임 조례'를 제정, 의정비 인상여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 반영을 배제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은 절대 존중해 셀프 인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에서는 또 의원들의 품위 훼손을 막고,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의회 위신에 해를 끼치는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구성될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임기 1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의원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 전원을 시민참여형으로 하는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의원 겸직이나 윤리 문제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검토할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아울러 '청탁받지 않고, 청탁하지도 않는 의회 실천서약'도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가질 예정인 실천 서약식에는 시의원 전원과 유관기관 대표, 시민 등 100명 정도가 참석해 서약문 낭독과 청렴서약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이밖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의 의정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와 의원들의 지역구 현안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구 현안 TOP10 정책'도 담고 있다.

의회사무처 김화진 처장은 "이번 시의회 운영계획에는 의원들의 의견이 가감 없이 반영됐다"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든 의원의 동의하에 작성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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