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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봤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8.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 달러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나아가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해 분석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 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 및 자동차 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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