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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3일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인도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보세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위해 일시양륙 신고절차, 일시적재 절차 및 적하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오는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발전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인상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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