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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울산 등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총 7,904가구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5,700가구다.  

부울경지역은 총 212가구가 공급되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부산 12가구, 경남 1가구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부산 79가구, 경남 22가구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산 78가구, 울산 6가구, 경남 14가구다.

모집 지원 대상은 청년은 19∼39세이며, 한 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는 등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세대를 최대 시세 5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세대가 공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다. 동일 순위일 경우 혼인기간이 짧거나 한 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 나이가 어릴 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전국 38개 지역 267세대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다음 달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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