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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5일 오후 2시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인 대상으로 지역특구법 공포(2018년 10월 16일) 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 했던 특구지정 혜택, 특구계획 수립 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는 울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 추진현황 및 사업 추진 관련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 맞춤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어 신기술·신서비스 기반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또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의 적용을 받아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 지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까지 광역시·도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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