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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울산교육계를 좌우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에 대한 노옥희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주문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또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교 활동에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천기옥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27일 지역 교육계의 쟁점 현안인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해 노동인권교육, 학부모회 설치, 학생인권 조례 등과 관련, 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들 사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노 교육감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본 서면질문은 '학부모 교육현안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천 의원은 먼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육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은 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을 어기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편향된 이념을 교육시킬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발간한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의 '엘리트 주의' 내용에서 경영자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을 지배하는 식으로 기술해 엘리트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안은 손근호 시의원이 발의했지만, 교육청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추진할 건지 묻고 싶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노동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선 이 조례에 따라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소수자, 이슬람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서도 '젠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인데 참여방식과 참여시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학생을 참여시켜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울산시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명 '학부모 조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마치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그것을 강화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학부모라면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참여 의무를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 교육감의 공약 중 학생인권옹호관 신설에 대해 "그걸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야 가능한데, 학생인권조례를 추후에 만들겠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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