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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가졌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가졌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맞는 이번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돈 선거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무엇보다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러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선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인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이와 함게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와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 등도 가능하다.
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선관위는 앞서 지난 2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가졌다.
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뢰받는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강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구현 △수요자 맞춤형 선거지원 확대 등 3대 중점 과제와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추진할 주요 업무를 전달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고 체계적인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선거관리의 핵심기관인 위원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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